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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증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주로 증권시장에서 발행이 되고 있고, 금융 감독원 같은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목차

1. 국내 주식 세금 기준

2. 해외 주식 세금 기준

1. 국내 주식 세금 기준


국내 주식의 경우 총 3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3가지인데요. 

증권거래세

첫 번째로 증권거래세라는 것은 증권을 매도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증권거래세인 0.1%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해서 총 0.25%를 세금으로 납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0.02%를 인하 하였는데요.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인하 되었고,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신이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매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 스웨덴, 미국, 독일 등의 국가는 증권거래세가 있었지만 폐지하고, 양도세만 존재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만 증권거래세를 아직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단타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점점 하향 되어 왔었는데요.

※ 대주주 기준

 

2013년부터 주식가치 50억 → 2016년 주식가치 25억 이상 → 2018년 주식가치 15억 이상 →  현재 주식가치 10억 이상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에 상장 된 주식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에게 2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는 10억 이상일 경우 양도세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 2022년부터는 연간 코인으로 얻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20% 이상의 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세 번째는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실적에 따라 영업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게 되며,

배당 수익율은 은행 금리처럼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배당 수익율이 5%라고 하면 100만원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50000원의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배당금은 기업마다 배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현 주가 기준 배당금 수익률을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금융에서 국내증시 - 배당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금융https://finance.naver.com/

아무튼 배당금은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며, 배당 소득은 국내 주식은 15.4%가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배당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54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어 따로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배당 소득세만 부과하는데,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2000만원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초과 금액에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해외 주식 세금 기준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0.00221%로 거의 없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해외 주식 수익이 250만원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자신이 주식에서 마이너스 수익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얻은 수익을 낸 금액에서 

차감이 되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을 얻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해외 주식은 배당소득세가 국내주식과 똑같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했을 때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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